1. 음악감상 전용 이용권 및 유료채널 및 방송 전용 이용권(감상 전용 이용권)의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미이용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및 손해배상(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2)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의 경우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3)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기간을 연장사업자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한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다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시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10시간과 이를 초과한 시간의 2배의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
나)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중지•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무료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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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운로드 전용 이용권 및 유료채널 및 방송 전용 이용권(다운로드 전용 이용권)의 경우 음악콘텐츠(유료채널 및 방송 전용 이용권의 경우, 유료채널 및 방송 콘텐츠) 자체에 이용 장애를 유발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완전한 음악콘텐츠(유료채널 및 방송 전용 이용권의 경우, 유료채널 및 방송 콘텐츠) 를 회원에게 재공급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완전한 온라인콘텐츠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용대금을 지급합니다.